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상법등록증등록수첩시ㆍ도지사지정공사업자단체재발급신청서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1.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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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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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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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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