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1.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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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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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5.18> | (앞 쪽) 제 호 전기공사업 등록증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 업 소 소 재 지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 | 직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2. 29.> (앞쪽) 전기공사업 | [ ]등 록 증 | 재발급신청서 [ ]등록수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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