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1.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