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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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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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1.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인정 2.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변경인정 3. 삭제 <2020. 6. 26.> 4. 삭제 <2020. 6. 26.> 5.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 발급 6.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7. 시공능력의 평가 8.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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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신청인 | 상호 | 등록번호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실제조사확인사항 | 전 기 공 사 기 술 자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 등급 | 경력수첩번호 | 입사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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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등록신청 등제4조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제6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제7조 · 등록관리제7조의2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제7조의3 ·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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