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1.폐업 연월일
2.등록번호
3.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폐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