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공사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1.폐업 연월일
2.등록번호
3.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폐업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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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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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 | 등록번호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폐업 연월일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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