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등록신청 등
- 제4조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 제5조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 제6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 제7조 · 등록관리
- 제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9조 · 공사업의 폐업신고
- 제10조 · 전기공사 도급대장
- 제11조 · 하도급 통지서
- 제12조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 제13조 · 표지의 게시 등
- 제14조 ·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 · 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 제16조 · 이해관계인의 요구
- 제17조 · 자료의 제출요청 등
- 제18조 · 공사실적 등의 제출
- 제19조 · 시공능력의 평가 등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조의2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 제7조의2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제7조의3 ·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 제12조의2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 제12조의3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 제12조의4 ·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 제16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