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 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공사 예정 공정표
4.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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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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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수 급 인 (하수급인)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하 수 급 인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 상호 | | 등록번호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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