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도급 통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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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공사 예정 공정표
4.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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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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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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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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