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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하도급 통지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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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하도급 통지서)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공사 예정 공정표
4.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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