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의 표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표지는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 전날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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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전기공사현장 표지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현장 표지 공 사 명 | 발 주 자 | 설 계 자 | 시 공 자 | 감 리 자 | 시공관리책임자 | 공 사 비 | 착공 연월일 | 준공 예정 연월일 | 비 고 이 표지의 규격은 게시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합니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공 사 명 | 발 주 자 | 설 계 자 | 시 공 자 | 감 리 자 | 시공관리책임자 | 착공 연월일 | 준공 연월일 | 비 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란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기 바랍니다) 이 표지의 규격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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