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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등록관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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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등록관리)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등록번호
2.등록 연월일
3.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주된 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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