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등록번호
2.등록 연월일
3.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주된 영업소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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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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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등록번호 | 등록일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수령자인 | 비고(발급,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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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5.18>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앞쪽)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상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겸 업 사 항 종 류 | 등록번호 | 종 류 | 등록번호 | | | | | | | | |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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