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