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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자격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5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변경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별지 제6호서식

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0.6.26> 1. 발급의 경우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3) 증명사진']] 2. 재

별지 제7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발

별지 제8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해당한다) 3. 삭제 <2016.7.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9.1, 2020.6.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
  • 제19조 ·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

별지 제12호서식

(전력기술인, 감리원)보유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9.1, 2020.6.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

별지 제13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

별지 제16호서식

설계사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삭제 <2016.7.29>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별지 제18호서식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9호서식

설계감리자 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
    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원 수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9.1, 2020.6.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별지 제26호서식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20.6.26>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20.6.26>

별지 제27호서식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변경신고서)(감리업자, 자체감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28호서식

감리원 현황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리원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

별지 제31호서식

설계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별지 제32호서식

감리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설계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감리업등록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

별지 제35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설계업, 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삭제 <2016.7.29> 2.

별지 제37호서식

[(설계업, 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