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4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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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력기술기준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제2조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제21조의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제23조 감리원의 관리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제27조의3 기술ㆍ가격 분리입찰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제29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제3조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31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