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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력기술기준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2조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의2조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의3조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의2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의3조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의2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3조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4조
수수료
제35조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6의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