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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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6. 26.>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 경력확인서 | (앞 쪽) | 회원번호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발행번호 | 년 월 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0.5>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 보유확인서 발급번호 | | 업종 | [ ]종합 [ ]전문([ ]1종 [ ]2종) 회사명 | | 대표자 | 기술 인력 (명) | 계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6. 26.> | (표지) 감리원 수첩 전력기술인단체 145mm×90mm(백상지 120g/㎡) (제1쪽) 유의사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시 이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 등록번호 | 발급일 | 성명 | 생년월일 | 감리원 등급 | 주소 | 회원번호 | 수령인 | 확인 담당자 | 부서장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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