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①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9.1, 2020.6.26>
②삭제 <2003.2.6>
③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