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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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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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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