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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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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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설계업, 감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5> [ ]설계업 [ ]감리업 | [ ]휴업 [ ]재개업 [ ]폐업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회사명 |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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