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감리원배치현황변경사본전력시설물공사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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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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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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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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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