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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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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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배치현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감리업자 [ ]자체감리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감리원 배치확인서 [ ]감리업자 [ ]자체감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인 (감리업자등)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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