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증명사진
2.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삭제 <2016.7.29>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