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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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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등록증 원본
나.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퇴사자: 퇴직증명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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