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삭제<2016.7.29>
2.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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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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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설계업, 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7. 29.> [ ] 설계업 |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감리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회사명 | 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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