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삭제 <2016.7.29>
2.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