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발주자감리원경력확인서감리업자경력공사수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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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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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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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