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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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력기술인, 감리원)경력확인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6. 26.> [ ] 전력기술인 [ ] 감리원 | 경력확인서 | (앞 쪽) | 회원번호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발행번호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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