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①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