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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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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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