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전자정부법출입국관리법별지시ㆍ도지사설계업ㆍ감리업전력기술인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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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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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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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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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