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원본
나.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원 수첩 원본
2.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장비명세서(감리업만 해당한다)
4.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해당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