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감리자의 기준국가기술자격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감리업자시ㆍ도지사설계감리자확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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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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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과 함께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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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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