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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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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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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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과 함께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설계감리자(확인, 확인사항 변경)신청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5> 설계감리자 | [ ] 확인 | 신청서 [ ] 확인사항 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설계감리자 확인번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설계감리자 확인증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5> 확인번호: 제 호 설계감리자 확인증 1. 회사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업종: [ ] 설계업 [ ] 감리업 5. 영업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감리자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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