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 제9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전력기술기준
- 제14조 · 표준설계도서 등
-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 제16조 ·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
-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 제19조 ·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 제20조 ·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1조 · 감리원의 교체 등
- 제22조 · 감리원의 업무 등
- 제23조 · 감리원의 관리
- 제24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 제26조 · 등록증의 게시 등
-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 제28조 ·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 제29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 제30조 ·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지도ㆍ감독
- 제34조 · 수수료
- 제35조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6의4조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 제21의2조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 제21의3조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 제27의2조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 제27의3조 ·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 제29의2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