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8. 제8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9. 제9조 ·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10. 제10조 ·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전력기술기준
  14. 제14조 · 표준설계도서 등
  15.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16. 제16조 ·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7. 제17조 · 설계감리자의 기준
  18. 제18조 ·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19. 제19조 ·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20. 제20조 · 감리업자의 선정 등
  21. 제21조 · 감리원의 교체 등
  22. 제22조 · 감리원의 업무 등
  23. 제23조 · 감리원의 관리
  24. 제24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25. 제25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26. 제26조 · 등록증의 게시 등
  27. 제27조 ·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28. 제28조 ·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29. 제29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30. 제30조 ·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지도ㆍ감독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36.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37. 제6의2조
  38. 제6의3조
  39. 제6의4조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40. 제21의2조 ·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41. 제21의3조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42. 제27의2조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43. 제27의3조 ·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44. 제29의2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