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발급의 경우
가.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가목 외의 사람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재발급의 경우
가.삭제 <2016.7.29>
나.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증명사진
②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