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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발급의 경우
가.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3) 증명사진']]

2.재발급의 경우
가.삭제 <2016.7.29>
나.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증명사진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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