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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 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영 제7조의4제2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10.8.19>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

별지 제4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2014.7.28, 2016.8.10, 2019.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2014.7.28, 2016.8.10, 2019.

별지 제5호서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1. 평생교육사

별지 제6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별지 제7호서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별지 제12호서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
  • 제13의2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

별지 제14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별지 제15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

별지 제16호서식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
  • 제17의2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제21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②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

별지 제19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7.28, 2017.12.29>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별지 제20호서식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 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 그 밖의 과정 이수

별지 제21호서식

학력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7.12.29> ③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