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학칙
2.재정운영 현황표
3.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교원확보 계획서
8.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위치도
10.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