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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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②영 제3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학칙
2.재정운영 현황표
3.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서
4.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
5.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6.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7.교원확보 계획서
8.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9.위치도
10.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1.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22.9.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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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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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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