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평생교육사자격증별지발급신청서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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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7.12.29, 2021.12.9, 2024.5.1>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최종학력 증명서
2.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삭제 <2010.8.19>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2014.7.28, 2016.8.10, 2019.10.24, 20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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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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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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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