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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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7, 2017.12.29, 2021.12.9, 2024.5.1>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2013.11.22>
1.최종학력 증명서
2.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4.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삭제 <2010.8.19>
④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11.22, 2014.7.28, 2016.8.10, 2019.10.24,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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