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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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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7.12.29>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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