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영 제74조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학력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교육과정 이수 내역서
2.그 밖의 과정 이수 증명서류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7.12.29>
③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