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②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위치도
2.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삭제<2022.9.1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7.28, 2017.12.29>
1.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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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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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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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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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9. 16.>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13일 신청인 (대표자) | 명칭 | 설립일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명칭 목적 위치 홈페이지 주소 구분 과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6. 18.> 제 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신청기관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인정내용 | 과목명 | 단계명 | 이수기간(주) | 시간/주 | 비고 초등학교 과정 | 1단계 | | | 2단계 3단계 중학교 과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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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제23조의2 ·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제24조 · 직인의 관리제24조의2 · 지도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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