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전자정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주민등록표문해교육프로그램초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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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4.5.1>
②영 제6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위치도
2.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 정수표
3.시설ㆍ설비ㆍ교구 등의 설치현황 및 확충계획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삭제 <2022.9.1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7.28, 2017.12.29>
1.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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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지정기준 외 사유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지정 대상을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