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전자정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주민등록표초본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위치도
2.시설배치도
3.시설ㆍ설비 현황표
4.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삭제 <2022.9.1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인계인수서
2.삭제 <2022.9.16>
3.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