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위치도
2.시설배치도
3.시설ㆍ설비 현황표
4.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삭제 <2022.9.1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인계인수서
2.삭제 <2022.9.16>
3.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2017.12.29>
1.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