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운영규칙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운영규칙
라.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교육과정 편성표
나.운영규칙
4.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운영규칙
5.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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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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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8> [ ]원격 [ ]사업장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 | 신고번호 | 신고(변경) 일자 |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 | 전화번호 | 폐쇄 일자 | 폐쇄 사유 | 비고…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의2 ·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4. 6. 18.>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대표자) | 성명 (기관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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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제14조의2 ·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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