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의2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가.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운영규칙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운영규칙
라.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교육과정 편성표
나.운영규칙
4.학습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학습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운영규칙
5.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평생교육사를 변경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에 해당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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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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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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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