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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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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운영규칙
2.교육과정 편성표
3.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시설ㆍ설비 현황표
5.시설배치도
6.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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