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1.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시설ㆍ설비 현황표
3.교육과정 편성표
4.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