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1.교수요원 채용계획서
2.시설ㆍ설비 현황표
3.교육과정 편성표
4.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5.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6.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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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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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4. 20.>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 주소 (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번호 신청내용 | 명칭 목적 개설예정일 | 전화번호 위치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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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4. 20.> 제 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위치: 「평생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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