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한부모가족지원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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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영 제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2서식
나.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영 별표 1에 따른 자료
2.「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다.「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마.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바.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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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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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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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