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학력인정시설지정신청서확충계획서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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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운영규칙
2.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위치도
8.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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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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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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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