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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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운영규칙
2.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위치도
8.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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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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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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