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