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10.28>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9.29>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선정 제안)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7.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별지 제33호서식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