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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9개와 근거 조문 20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10.28>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9.29>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 선정 제안)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7.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별지 제33호서식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