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19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9 | 2026-03-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시설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 제7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 제9조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 제10조 ·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 제11조 · 기술진단의 내용 등
- 제12조 · 기술진단 비용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제32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 제33조 · 시공감리자
-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 제36조
-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8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 제39조 ·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 제41조 · 심사원의 교육
- 제42조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 제43조 · 환경표지 등의 표시
- 제44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 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사후관리
- 제51조
- 제52조 ·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 제53조 · 수수료
- 제5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 제6의3조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 제6의4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 제6의5조 ·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 제6의6조 ·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 제6의7조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 제6의8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 제7의2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7의3조 ·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7의4조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21의2조
- 제33의2조 · 녹색기업의 지정 등
- 제33의3조 ·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 제33의4조 ·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 제33의5조 ·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 제33의6조 ·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 제33의7조 · 보고ㆍ검사의 면제
- 제33의8조 · 녹색기업지원사업
- 제33의9조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 제37의2조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 제43의2조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 제43의3조 ·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 제33의10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 제33의11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제33의12조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 제33의13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 제33의14조 ·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 제33의1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 제33의16조 ·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3의17조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