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19 공포2026-03-19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9, 시행일 2026-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시설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7. 제7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8.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9. 제9조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10. 제10조 ·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11. 제11조 · 기술진단의 내용 등
  12. 제12조 · 기술진단 비용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31.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32. 제32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33. 제33조 · 시공감리자
  34.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35.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36. 제36조
  37.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38. 제38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39. 제39조 ·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40.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41. 제41조 · 심사원의 교육
  42. 제42조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43. 제43조 · 환경표지 등의 표시
  44. 제44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45. 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사후관리
  51. 제51조
  52. 제52조 ·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53. 제53조 · 수수료
  54. 제54조 · 행정처분의 기준
  55.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56. 제6조의2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57. 제6조의3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58. 제6조의4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59. 제6조의5 ·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60. 제6조의6 ·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61. 제6조의7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62. 제6조의8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63. 제7조의2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64. 제7조의3 ·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5. 제7조의4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6. 제7조의5 · 전담기관의 지정
  67. 제21조의2
  68. 제33조의2 · 녹색기업의 지정 등
  69. 제33조의3 ·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70. 제33조의4 ·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71. 제33조의5 ·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72. 제33조의6 ·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73. 제33조의7 · 보고ㆍ검사의 면제
  74. 제33조의8 · 녹색기업지원사업
  75. 제33조의9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76. 제37조의2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77. 제43조의2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78. 제43조의3 ·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79. 제33조의10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80. 제33조의11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81. 제33조의12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82. 제33조의13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83. 제33조의14 ·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84. 제33조의15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85. 제33조의16 ·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86. 제33조의17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