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19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192026-03-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시설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7. 제7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8.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9. 제9조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10. 제10조 ·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11. 제11조 · 기술진단의 내용 등
  12. 제12조 · 기술진단 비용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31.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32. 제32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33. 제33조 · 시공감리자
  34. 제34조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35.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36. 제36조
  37. 제37조 ·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38. 제38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39. 제39조 ·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40. 제4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41. 제41조 · 심사원의 교육
  42. 제42조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43. 제43조 · 환경표지 등의 표시
  44. 제44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45. 제45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사후관리
  51. 제51조
  52. 제52조 · 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53. 제53조 · 수수료
  54. 제54조 · 행정처분의 기준
  55.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56. 제6의2조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57. 제6의3조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58. 제6의4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59. 제6의5조 ·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60. 제6의6조 ·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61. 제6의7조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62. 제6의8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63. 제7의2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64. 제7의3조 ·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5. 제7의4조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6. 제7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67. 제21의2조
  68. 제33의2조 · 녹색기업의 지정 등
  69. 제33의3조 ·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70. 제33의4조 · 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71. 제33의5조 ·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72. 제33의6조 ·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73. 제33의7조 · 보고ㆍ검사의 면제
  74. 제33의8조 · 녹색기업지원사업
  75. 제33의9조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76. 제37의2조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77. 제43의2조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78. 제43의3조 ·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79. 제33의10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80. 제33의11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81. 제33의12조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82. 제33의13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83. 제33의14조 ·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84. 제33의1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85. 제33의16조 ·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86. 제33의17조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