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①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