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5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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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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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제출인 정보 |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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