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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5조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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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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