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①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