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매립시설
나.소각시설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삭제<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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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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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기술진단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현지 출장업무수행 완료일부터 30일 내 신청기관 | 명 칭 | 대표자 주 소 |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 담당자 E-mail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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