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물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기술진단시설폐기물처리시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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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매립시설
나.소각시설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삭제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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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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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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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