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지방자치법전자정부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ㆍ도지사대도시환경전문공사업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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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6.3.19>
1.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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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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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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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