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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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1.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ᆞ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ᆞ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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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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