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