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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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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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1년 제안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제안내용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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