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평가등록비평가수수료기술검증신기술인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의견제출 기한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1.17, 2017.1.26>
1.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17, 2025.10.1>
1.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