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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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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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의견제출 기한
③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1.17, 2017.1.26>
1.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17, 2025.10.1>
1.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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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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