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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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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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삭제 <2005.7.1>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1.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인증 내용
3.인증심사 내용
4.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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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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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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