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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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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삭제 <2011.10.2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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