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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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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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삭제<2011.10.28>
②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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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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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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