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삭제<2011.10.28>
②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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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기술지원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28> 기 술 지 원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기술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 담당자 E-mail 방지시설 | 용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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