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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1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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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6.3.19>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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