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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별지 제2호서식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조문 원문
    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별지 제3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제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별지 제4호서식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4.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4.13>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행위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9.8, 2016.5.26>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9.8, 2016.5.26> 1.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별지 제7호서식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준공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5.26>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201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3, 2016

별지 제8호서식

행위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조문 원문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

별지 제9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조문 원문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

별지 제10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준공조서 2

별지 제11호서식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9호서식

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검사공무원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공무원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