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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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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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검사공무원증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호 검사공무원증표 소속 직위 성명 | (사진) 2cm×2.5cm | 유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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