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 · 총 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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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제10의2조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제10의3조 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제10의4조 원상회복명령의 방법제11조 준공검사제11의2조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제11의3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제11의4조 납부고지서 등제11의5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제11의6조 물납신청서제11의7조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제11의8조 독촉장제11의9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3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13의2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제18조 수당 및 여비제18의2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제19조 제2조 공공시설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제9조 (26개)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제2의2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의3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제3조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제30조 제31조 시범도시공모의 공고제32조 증표 및 허가증제33조 제34조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제36조 보고제37조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제5조 항만구역등 지정통보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7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제8조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제8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제8의3조 반환금의 이자제8의4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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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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