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08.9.29, 2011.4.11, 2012.4.13, 2013.3.23, 2022.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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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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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2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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