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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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토지대장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2008.9.29, 2011.4.11, 2012.4.13, 2013.3.23, 2022.1.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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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다.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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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