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4.13>
1.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②제1항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