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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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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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신분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 호 신분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사진 (2.5㎝×3㎝) | 유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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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허가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허 가 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치 또는 장소 : 허가내용 : 기 간 : 20 . .부터 20 .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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