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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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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준공조서
2.설계도서
3.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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