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준공조서
2.설계도서
3.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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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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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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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우 (전화번호 :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 준공내용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사업위치 | | 사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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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13조의2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제14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제15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제1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및 여비제31조 · 시범도시공모의 공고제32조 · 증표 및 허가증제35조 · 검사공무원증표제36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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